통합문화이용권으로 문화를 즐기자!
통합문화이용권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문화 향유, 여행, 스포츠 관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문화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우선돌봄 차상위 계층의 가구 내에 개별 지원합니다. (6세 이상, 201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선정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가 대상자입니다. 법정 차상위 계층은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한부모가족, 차상위 우선돌봄, 교육급여 보장 대상 외의 나머지 가구원 경감 대상자입니다.통합문화이용권 서비스의 문화누리카드와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중복 수혜가 되지 않습니다...
2016.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