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급식비1 급식비 지원-보건복지부 급식비 저소득층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복지를 실현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합니다.대상은 중위소득 기준 각 시/도별 기준 대상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 한부모), 법정 차상위 계층 (차상위 자활, 본인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입니다.기타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은 소득재산을 조회하여 학교에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합니다.외부기관,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중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선정기준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중위소득 기준 각 시도별 기준 대상자2순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3순위: 차상위계층4순위: 담임 추천자급식비 지원 사업은 2005년부터 지방으.. 2017. 4.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