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1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출산장려 및 연금수급기회 확대를 위해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추가 혜택을 드립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가입자 2) 선정기준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자녀의 인정 범위 친생자(민법 제844조)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친양자(민법 제908조의2~제908조의8)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서비스 내용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자녀가 2인인 경우 : 12개월 추가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인마다 18개월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기타 국민연금공단(.. 2016. 9.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