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정양육수당 지원1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건복지부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최대 84개월 미만)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급합니다.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만5세 이하의 영유아(신청일로부터0~최대 84개월 미만*)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12개월 미만: 200,000원 지원12개월 이상 24개월미만: 150,000원 지원24개월 이상 최대 84개월 미만: 10.. 2017. 3.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