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1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보건복지부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산업 재해로 장애를 입은 근로자가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지원대상 산업 재해로 장애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선정기준 재활스포츠는 통원중인 요양환자 및 산업재해 장애인으로 팔·다리·척추에 기능신경장애가 남거나 예상되는 분에게 지원합니다.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중 희망찾기프로그램은 요양 중인 분에게 지원하고, 사회적응프로그램은 장해등급 1~14급 판정(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을 받거나 통원요양중이면서 요양기간이 2년 이상인 산재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취미활동반은 진폐 등의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하신 분에게 지원합니다.재활멘토링은 원직장 복귀가 불투명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가 추천하신 분에게 지원합니다.어떤.. 2016. 10.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