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6세미만영유아건강검진(보건복지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성장과 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6세 미만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 우식증 등을 예방합니다.영·유아 건강검진 항목은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을 공통으로 실시하며, 2~3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을 지원합니다.검진주기는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
2016.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