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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6세 미만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 우식증 등을 예방합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은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을 공통으로 실시하며, 2~3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을 지원합니다.
- 검진주기는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건강검진 실시
방법/절차 등 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실시방법 및 절차 등을 안내
- 2 건강검진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수행으로 건강검진을 실시
- 3 결과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결과를 통보
- 1 건강검진 실시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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