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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종사자 퇴사보고 방법

by 지금기쁨 2016.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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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앞서서 종사가 입사보고를 알아보았다. 입사보고가 궁금하다면 클릭하여 알아보면 된다. 이 시간에는 종사자 퇴사보고를 알아보고자 한다. 종사자 입사보고 글에도 알아보았듯이 종사자 보고는 두 곳에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종사자 퇴사보고


▷ 종사자 퇴사보고

입사자 보고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종사한 퇴사보고 두가지이다. 종사자 탭에서 보고랑 장기요양기관 탭에서 보고하는 것이다. 따로 따로 순서대로 알아보자.


● 종사자 보고

1. [인사관리]>[인사카드관리]에서 퇴사할 직원을 선택한다. [근무상태]를 클릭하여 [퇴직]으로 변경한다. 밑에 있는 [기본사항]에서 퇴사일과 퇴사코드 퇴사사유를 적는다. 이렇게 하면 밑작업이 끝난다.

2. [시군구보고]>[공문작성]>[종사자]>[입퇴사자보고 조회]>[퇴사보고]

3. 직접 작성해도 되지만 [유형별 템플릿]을 클릭한다. 퇴사자보고는 첨부파일이 없기 때문에 종사자보고보다 더욱 간편하다. 필수입력항목을 기재하고 [저장]을 누른다.

4. 옆탭 [입퇴사자명부]을 누른다. 조회를 눌러서 퇴사 직원을 체크한 후 [대상추가], 추가된 퇴사직원을 체크하고 [저장]을 누른다.

5. [결재]를 누른다.

6. [출력]을 누른후 [생성]을 클릭한다.  * 출력이라고 하면 프린트를 생각할 수 있는대, 이곳은 PDF 파일로 공문을 생성하는 곳이다.

7. [시군구보고]를 눌러준다. * 가끔씩 공문작성이 늦어져서 보고가 안될수도 있다. 그렇다면 오류를 무시하고 [시군구보고]를 계속 눌러주면 보고가 완료된다.

이와같이 하면 1차적으로 종사가 보고가 완료되면서 상태란에 '시군구 접수'가 뜨게 된다. 반드시 나중에 확인하여 '시군구승인'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혹시나 반려가 뜰 경우에는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보내야 한다.


● 장기요양기관 보고

앞서서 말했지만, 종사자 보고인 경우에는 입사와 퇴사에 상관없이 두번의 보고를 해야한다. 종사자탭 보고가 끝났다면 바로 밑에 있는 [장기요양기관 보고]로 이동한다.

1. [인력변경관리]에서 퇴사 직원을 클릭하면 아래에 정보를 입력하는 곳이 있다. 필수입력이 체크된 부분을 입력한 후 [저장]한다.(퇴사일자와 근무종료일자를 적는다)

2. [장기요양기관보고]>[인력변경공문]>[신규]

3. [유형별템플릿]을 눌러서 기본사항을 불러온다. 해당 보고에 맞게 수정하고 필수입력사항을 기재하고 [저장]한다.

4. 옆탭 [변경신고서]를 클릭한다. [행추가]에서 [변경내용]을 클릭하여 '인력변경(퇴사)'라고 적어주고, 변경전 변경후를 0으로 기입하고 변경일자는 해당날짜를 적어준다. [저장]

5. 옆탭[인력변경현황]으로 넘어간다. 해당 퇴사직원을 조회한다. 체크하고 [대상추가]하고 추가된 인원을 체크하고 [저장]한다.

6. [결재]를 누른다.(결재는 시설내부 결재이다.)

7. [출력]을 눌러서 [생성]을 누른다. 주의할점은 이곳에서는 두개의 PDF를 만들어야 한다. [출력]을 누르면 기본적으로 공문으로 맞춰져 있다. 그 상태로 [생성]을 누르고, 다시 [변경신고서를]를 클릭하고 [생성]을 눌러준다. 이렇게 2개의 PDF를 장기요양기관 보고에서는 하여야 하는것을 주의해야 한다.

8. [시군구보고]를 클릭한다.


* 여기까지 잘 따라왔다면 종사자 퇴사보고가 훌륭하게 된것이다.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것은 인간이다 보니 실수 할 수도 있다. [시군구보고]>[공문관리]>[공문승인처리결과]에서 조회를 해 보면 그동안 공문 올린것이 뜨게 된다. 많은 탭중에서 [상태구분]을 확인해야 한다. 상태구분이 '시군구승인'으로 되어야 제대로 공문처리가 된것이다. 반드시 공문을 올린 후 하루 뒤에 확인하기 바란다.


글을 읽은 모든이에게 가 넘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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