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위기가족돌봄지원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취약위기가족돌봄지원(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취약·위기 가족이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정서적,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형편이 어려운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부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가족 등 지원이 필요한 취약·위기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립 의지가 있는 비수급·저소득 가구 우선 지원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에 따라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미성년 피해자는 학습·정서 지원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 가능가정 폭력, 이혼*, 자살, 사망, 사고, 경제·사회적 위기에 직면한 긴급 위기 가족을 지원합니다. * 법적 이혼 발생 전에 생계비 중단 등으로 아동을 부양할 수 없는 상황, 심리ㆍ정서적 불안, 건강 악화 등..
2016.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