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1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보건복지부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한 청소년 한부모가 정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보장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정규 고등학교 과정(특수목적고 및 자율형 사립고 포함)의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고 하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를 지원합니다(교육급여 수급자 가구는 제외).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3~60%에 해당하는 청소년 한부모를 선정합니다.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고등학교 교육비(학비)를 실비(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로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신청합니다.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지원절차 다음과 .. 2017. 3.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