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거급여1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운 바랍니다.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기준연도 2023 문의처 1600-0777 지원주기 월 제공유형 현금지급, 기타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 2023. 1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