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인보조기구교부1 장애인보조기구교부-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구교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등록 장애인(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심장장애인)을 지원합니다.차상위계층은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차상위 및 장애수당 차상위를 포함합니다.선정기준 아래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둡니다.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경우재가 장애인보조기구를 받은 지 더 오래된 자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장애 종류, 등급에 따라 22가지의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거주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016. 10.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