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1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보건복지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중에서 만 19~39세의 세대주와 만 41~64세 세대주 및 세대원을 지원합니다.의료급여수급권자는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거의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 국가가 보험료의 부담을 주지 않고,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람입니다.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실시 방법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 해당 연령 대상자는 당연 대상입니다.)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2016. 9.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