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1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보건복지부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선정기준 보장기관(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대지급금을 신청한 수급자 중에서 대불 조건에 해당되는 수급자에게 지원합니다.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의료급여 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0,000원을 초과한 경우,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 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 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지원합니다.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2016. 10.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