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1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보건복지부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부담 면제자는 제외)에게 지원합니다.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선정기준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 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을 선정합니다. - 18세 미만인 자-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중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 해당하는 자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자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2016. 10.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