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1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제외대상 타 사업에서 지원 받는 경우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 의료비 지원대상인 경우긴급복지지원법에서 의료비를 지원 받은 경우보건소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소아암 지원 사업 등의 대상자로 의료비를 지원 받은 경우기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 받는 진료비 등 수급권자 본인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진료비 100% 본인부담 진료비는 제외합니다. 진료 개시일이 상한 일수를 초과한 경우(급여 상.. 2016. 10.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