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급여1 의료급여-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타법에 의한 수급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자에게 지원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선정기준 1종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 2016. 10.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