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1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보건복지부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근로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재활에 필요한 보조기를 구입하거나 수리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업무상 발생한 재해로 인해 장애가 생긴 근로자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합니다.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장애를 입은 근로자가 재활을 위해 보조기를 구입하는 경우에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총 202개 품목의 재활보조기를 사거나 고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재활보조기 106개 품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하는 품목 96개, 산재보험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품목 16개)을 지원하고, 96개 품목의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재활보조기구는 요양이 끝났을 때 비용을 지급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치료 중에도 비용을 지급합니다. .. 2016. 9.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