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암환자의료비지원1 암환자의료비지원-보건복지부 암환자의료비지원 저소득층 암환자와 소아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암검진율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성인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수검자):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로,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는 89,000원, 지역가입자는 88,000원 이하인 자성인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E 해당자)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성인 폐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등록신청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만 18세 이상의 폐암환자소아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 2016. 10.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