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훈요양원 이용지원1 보훈요양원 이용지원-보건복지부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요양원을 이용할 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에게 지원합니다. 보훈요양원 시설에 입소가 가능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 1~2등급자장기요양 3~5등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경우 주간보호센터 이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가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경우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보훈요양원의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공훈과 희생의 정도 및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및 상이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기타 감경자, 생활곤란자에 한.. 2016. 10.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