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지원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지원-보건복지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지원 보건소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출생 직후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음과 같은 신생아에게 지원합니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출생 후 28일 이내에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전국가구 월평균 가구소득의 150% 이하의 미숙아 출산 가정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첫째아 이후에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하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선정기준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 가구의 미숙아 출산 가정.. 2016. 10.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