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문화보육료지원1 다문화보육료지원-보건복지부 다문화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0세~만5세 영유아에게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합니다.결혼이민자의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하였지만,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합니다.다문화가족 자녀 중 취학(2009. 1. 1 ~ 12.31일생)을 유예한 만 5세 유아(취학유예 여부를 확인하여 1회에 한하여 재지원)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결혼이민자 중 아래에 해당하면 보육.. 2017. 3.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