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교 학비 지원1 고교 학비 지원-보건복지부 고교 학비 지원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지원대상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이거나,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인 경우 학비를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인 중위소득의 60%내외인 경우 학비를 지원합니다.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인 .. 2017. 4.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