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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보건복지부

by 지금기쁨 201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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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외로움에 의한 고독사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은둔형 독거노인에게 친구관계를 만들어 줍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가족, 이웃 등과 접촉이 거의 없어서 고독사, 우울증, 자살 등의 위험이 높은 독거노인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다음 3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독거노인을 지원합니다.
      • 은둔형 고독사 위험군 : 가족, 이웃 등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서,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공식적 서비스 또한 이용하지 않는 독거노인
      • 활동제한형 고독사 위험군: 사회적 관계는 유지되나, 만성질환 또는 일상생활동작능력(ADL) 제한으로 인하여 외부 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울증으로 진단 받은 독거노인
      • 우울형 자살 고위험군 : 자살기도 후 생존자,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독거노인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사회적으로 고립된 독거노인을 발굴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의 사업수행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등으로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사업수행기관(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 독거노인 돌봄 담당부서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사업수행기관(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 

출처=보건복지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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