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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기(태극기) 게양방법/시기, 이미지 다운로드

by 지금기쁨 20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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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의 내력과 담긴 뜻

태극기의 내력

세계 각국이 국기(國旗)를 제정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 국가가 발전하면서부터였다. 우리나라의 국기 제정은 1882(고종 19) 522일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조인식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당시 조인식 때 게양된 국기의 형태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다만, 2004년 발굴된 자료인 미국 해군부 항해국이 제작한 해상국가들의 깃발(Flags of Maritime Nations)’에 실려 있는 이른바 ‘Ensign’기가 조인식 때 사용된 태극기(太極旗)의 원형이라는 주장이 있다.

1882년 박영효(朴泳孝)가 고종의 명을 받아 특명전권대신(特命全權大臣) 겸 수신사(修信使)로 일본에 다녀온 과정을 기록한사화기략(使和記略)에 의하면 그해 9월 박영효(朴泳孝)는 선상에서 태극 문양과 그 둘레에 8괘 대신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를 그려 넣은 태극·4괘 도안의 기를 만들어 그 달 25일부터 사용하였으며, 103일 본국에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고종은 다음 해인 188336일 왕명으로 이 태극·4괘 도안태극기’(太極旗)를 국기(國旗)로 제정·공포하였으나, 국기 제작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탓에 이후 다양한 형태의 국기가 사용되어 오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942629일 국기 제작법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국기 통일 양식(國旗統一樣式)을 제정·공포하였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19488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태극기의 제작법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19491국기 시정위원회(國旗是正委員會)를 구성하여 그 해 1015일에 국기 제작법 고시를 확정·발표하였다.

이후, 국기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제정·시행하여 오다가, 20071대한민국 국기법을 제정하였고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2007. 7)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2009. 9)도 제정함에 따라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태극기에 담긴 뜻

우리나라 국기(國旗)'태극기'(太極旗)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으로 구성되어 있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운데의 태극 문양은 음(: 파랑)과 양(: 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이다.

네 모서리의 4 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 --, )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 가운데 건괘(乾卦)는 우주 만물 중에서 하늘을, 곤괘(坤卦)는 땅을, 감괘(坎卦)는 물을, 이괘(離卦)는 불을 상징한다. 이들 4 괘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사용하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희구하는 한민족(韓民族)의 이상을 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태극기에 담긴 이러한 정신과 뜻을 이어받아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이룩하고, 인류의 행복과 평화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방법

국경일에 관한 법률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31(31), 제헌절(717),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109)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66, 조기), 국군의 날(10월 1일)

국가장법6조에 따른 국가장 기간(조기)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국기를 연중 달아야 하는 곳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각급 학교와 군부대 (낮에만 게양)

가능한 한 국기를

연중 달아야 하는 곳

공항·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대형건물·공원·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국기를 다는 시간

국기는 매일·24시간 달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

학교나 군부대는 낮에만 단다.

국기를 매일 게양·강하하는 경우

- 다는 시각 : 오전 7

- 내리는 시각 : 3~ 10월까지는 오후 6, 11~ 2월까지는 오후 5

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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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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