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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by 지금기쁨 20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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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운 바랍니다.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기준연도
2023
문의처
1600-0777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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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 976,609

2인가구 : 1,624,393

3인가구 : 2,084,364

4인가구 : 2,538,453

5인가구 : 2,975,423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서비스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 1인가구:1급지(서울) 330,000, 2급지(경기·인천) 255,000,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03,000, 4급지(그 외) 164,000

 

- 2인가구:1급지(서울) 370,000, 2급지(경기·인천) 285,000,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26,000, 4급지(그 외) 185,000

 

- 3인가구:1급지(서울) 441,000, 2급지(경기·인천) 341,000,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70,000, 4급지(그 외) 220,000

 

- 4인가구:1급지(서울) 510,000, 2급지(경기·인천) 394,000,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13,000, 4급지(그 외) 256,000

 

- 5인가구:1급지(서울) 528,000, 2급지(경기·인천) 407,000,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23,000, 4급지(그 외) 264,000

 

- 6인가구:1급지(서울) 626,000, 2급지(경기·인천) 482,000,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82,000, 4급지(그 외) 313,000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원, (수선주기) 3,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원, (수선주기) 5,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원, (수선주기) 7,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2023년 주거급여 사업안내.pdf
9.22MB
2023년_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최종_게시).pdf
5.9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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