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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보건복지부

by 지금기쁨 2016.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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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에서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지원합니다.
  • 지원제외대상
    • 외국 국적자(외국인 특례자는 지원대상자임)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 아래와 같이 다른 사업의 지원을 받는 환자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의 부과가 제외된 무료치료 환자
      •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정기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정부지원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차액만큼 지원 가능)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 받고 있는 자(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원 가능)
  • 선정기준
    •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수준을 조사 평가한 후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하여 선정된 자
      • 질환별 본인부담 의료비 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질환별로 차등 적용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가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수급자증,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건강보험증(특정기호 C, E, F) 확인이 가능한 자
      • 관할 부서에서 소득/재산 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및 평가를 거치지 않음
    • 소득 및 재산 조사 평가의 일반원칙을 적용합니다.
      • 환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과 소득 및 재산 기준 중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2016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내용을 적용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하고, 보장구 구입비, 간병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등은 현금급여로 지원합니다.
    •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134종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를 받을 경우
    • 보장구 구입비(본인부담금)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장애인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자
      •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 받아 구입한 장애인 보장구
      • 지원대상 질환: 근육병(G12, G71), 다발성경화증(G35), 유전성운동실조증(G11), 뮤코다당증(E76), 부신백질디스트로피(E71.3), 글리코젠축적병(폼페병 등)(E74.0), 샤르코-마리-투스질환(G60.0), 길랭-바레 증후군(G61.0)
    • 간병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월 300,000원을 지원합니다.
      •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등록자에 한함
      • 지원대상 질환: 근육병(G12, G71), 다발성경화증(G35), 유전성운동실조증(G11), 뮤코다당증(E76), 부신백질디스트로피(E71.3), 글리코젠축적병(폼페병 등)(E74.0), 샤르코-마리-투스병(G60.0), 길랭-바레 증후군(G61.0),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지방산대사장애(E71.3), 기타스핑고지질증(E75.2), 크라베병(E75.2), 레트 증후군(F84.2)
    • 호흡보조기 대여료(본인부담금 10%)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질환: 근육병(G12,G71), 다발성경화증(G35), 유전성운동실조증(G11), 뮤코다당증(E76), 부신백질디스트로피(E71.3), 글리코젠축적병(폼페병 등)(E74.0), 샤르코-마리-투스질환(G60.0), 길랭-바레 증후군(G61.0),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중증 근육무력증(G70.0), 특발성폐섬유증(J84.18)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 받는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기침유발기 대여료는 아래와 같은 경우 월 180,000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대상 질환은 호흡보조기 대여료 대상 질환과 동일
      • 기침유발기 대여료는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 받는 대상자에 한하여 기침유발기 처방전을 발급 받은 경우 지원(소모품 포함)
    • 특수식이 구입비는 특수 조제분유(연간 3,600,000원 이내) 및 저단백 햇반(연간 1,680,000원 이내)을 구입할 때 다음과 같은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 만 18세 이상 해당 질환 대상자
      •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지원대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E70.0), 단풍시럽뇨병(E71.0), 프로피온산혈증(E71.1), 메틸말론산혈증(E71.1), 아이소발레린산혈증(E71.1), 호모시스틴뇨증(E72.1), 요소회로 대사장애(E72.2)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구역에 있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등록증과 신분증을 함께 지참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진료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음

    • 2 수납 시
      등록증제시

      의료기관에서 수납할 때 등록증을 제시

    • 3 지원자격 확인

      의료기관에서 지원자격을 확인

    • 4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

      ⓒ=보건복지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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