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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구교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등록 장애인(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심장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차상위계층은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차상위 및 장애수당 차상위를 포함합니다.
- 선정기준
- 아래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둡니다.
-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경우
- 재가 장애인
- 보조기구를 받은 지 더 오래된 자
- 아래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둡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장애 종류, 등급에 따라 22가지의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거주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신청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2 자격기준검토
시/군/구청에서 자격기준을 검토
- 3 평가 및 검진
의료기관과 장애진단기관에서 평가 및 검진을 실시
- 4 교부결정
시/군/구청에서 교부가 결정
- 1 장애인보조기구
- 5 교부 및 검수
시/군/구청에서 교부하고 검수를 실시
- 6 사후관리
시/군/구청에서 사후관리
ⓒ=보건복지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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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교부 및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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