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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저소득층의 본인부담 병원비를 경감하여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담을 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인정을 받은 경우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희귀난치성질환자 이면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되는 자
- 만성질환자 이면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되는 자
- 저소득자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인정을 받은 경우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저소득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와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감경 여부 판단
- 직장가입자: 월별 보험료와 가입자 수, 재산과표액을 기준으로 감경 여부 판단
- 저소득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국민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서비스 신청
공단의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에 서비스 신청
- 2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
- 3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을 판정
- 4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
장기이용계획서 통보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 장기이용계획서를 통보
- 1 서비스 신청
- 5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
ⓒ=보건복지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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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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